안녕하세요.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한 2021년도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사업개요 가. 사 업 명 : 2021년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나. 사업기간 : 약정체결일 부터 2021.12.31.까지 다. 참여자격 ❍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❍ 대전광역시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❍ 주무 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❍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❍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(법인)
2. 지원방법 지원한도 및 기간 ❍ 연간 지원한도 - 사회적기업 : 1억원 이내 - 예비사회적기업, 사회적협동조합, 마을기업, 자활기업(법인) : 5천만원 이내 ❍ 자부담 적용 - 사업참여기업은 신청한 총 사업비의 10%이상(2회차는 20%, 3회차 이상은 30%)은 자부담하며 반드시 자부담액을 우선 사용하여야 함 - 각 세부사업별 자부담 비율도 반드시 10%~30%를 유지해야 함 ❍ 최대 지원금액 : 3억원 ❍ 지원기간 : 인증사회적기업 3년, 예비사회적기업・사회적협동조합・마을기업・ 자활기업 (법인) 2년, 마을・자활기업이 소관 부처로부터 사업비 또는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1년간 최대 5천만원 - 사회적기업을 제외한 타 사회경제기업이 고용노동부 육성팀에 선정되어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받은 당해 연도에는 사업개발비 지원 불가 - 마을・자활기업이 소관 부처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당해연도에는 지원 불가
3. 신청‧접수 및 제출서류 가. 신청기간 : 2021. 2. 23.(화) ~ 3. 19.(금) 18:00 ※ 제출방법 :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(www.seis.or.kr)을 통해 신청 나. 접수기관 : 자치구 (사회적기업 담당부서) 다. 제출서류 ❍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(www.seis.or.kr) 에 접수 및 ‘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’ 및 관련 첨부서류를 소재지 관할 구청에 2부 제출
4.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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