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소급] 안녕하세요. 공동모금회 후원으로 진행하는 코로나19 사회적경제사업체 소득감소 근로자 긴급지원사업을 안내드립니다.
1. 지원목적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사업체((예비)사회적기업, 마을기업, 자활기업, (사회적) 협동조합)의 사회적목적 실현을 지속하고, 소득 중단 및 감소로 인한 근로자 가구의 생계위험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긴급 지원함. 2. 지원기간 : 2021. 1. 20. ~ 2021. 2. 28. 3. 지원대상 : 사회적경제사업체 소속 근로자로 소득 중단 및 감소 근로자 4. 가구원별 지원금 기준액(현금 우선 지원) 1인~2인 가구 | 3인가구 이상 | 50만원 | 100만원 |
5.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1) 제출서류 사회적경제사업체근로자(신청자) | 사회적경제사업체(추천자) | 1. 긴급지원사업 신청서(별첨 3) 2. 개인정보 수집∙이용 및 제공 동의서 3. 주민등록등본 4.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/개인별고지산출내역 5. 신청인 본인 통장 사본 | 1.긴급지원사업 추천서(별첨 2) 2. 사회적경제 인가, 인증, 지정, 신고 서류(사본) 3. 사업자등록증(사본) 4. 소속 근로자명부(사회보험 직장가입자 명부) 5. 2019∙2020 3(4)분기 매출증빙서류 6. 기타 운영기관에서 인정한 서류 |
2) 신청방법 ○ 지원대상 사업체의 근로자가 별첨3. 긴급지원사업신청서를 소속 사업체에 제출 ○ 지원대상 근로자의 소속 사업체가 별첨2. 긴급지원사업추천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소속 협회(협의회, 연합회)에 PDF 파일로 제출 ※ (예비)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으로 인증 및 지정받은 (사회적)협동조합은 사회 적기업협의회 및 마을기업연합회로 신청, (사회적)협동조합연합회 중복신청 불가
6. 주최 :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과복지연구소(이사장 : 권지훈) 7. 협력 : (사)대전사회적기업협의회, (사)대전마을기업연합회, 대전자활기업협 회, 한밭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, 한밭협동조합연합회 8. 후원 :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전지회 9. 문의 :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과복지연구소 연구원 최연주 (전화 : 042-254-1581 / 전자우편 : djcbcenter@hanmail.net) 10.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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