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
제목2021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지원사업2021-03-15 10:53
작성자 Level 10
첨부파일(DJCB-2021-014)제2차코로나19사회적경제소득감소근로자긴급지원사업신청안내.hwp (28.5KB)

[소급]

안녕하세요.

공동모금회 후원으로 진행하는 코로나19 사회적경제사업체 소득감소 근로자 긴급지원사업을 안내드립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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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지원목적  

코로나19로 인해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사업체((예비)사회적기업, 마을기업, 자활기업, (사회적) 협동조합)의 사회적목적 실현을 지속하고,

​소득 중단 및 감소로 인한 근로자 가구의 생계위험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긴급 지원함.

 

2. 지원기간 : 2021. 1. 20. ~ 2021. 2. 28.

 

3. 지원대상 : 사회적경제사업체 소속 근로자로 소득 중단 및 감소 근로자

 

4. 가구원별 지원금 기준액(현금 우선 지원)

 1인~2인 가구

 3인가구 이상

 50만원

 100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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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

1) 제출서류

 사회적경제사업체근로자(신청자)

 사회적경제사업체(추천자)

1. 긴급지원사업 신청서(별첨 3)

2. 개인정보 수집∙이용 및 제공 동의서

3. 주민등록등본

4.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/개인별고지산출내역

5. 신청인 본인 통장 사본

 1.긴급지원사업 추천서(별첨 2)

2. 사회적경제 인가, 인증, 지정, 신고 서류(사본)

3. 사업자등록증(사본)

4. 소속 근로자명부(사회보험 직장가입자 명부)

5. 2019∙2020 3(4)분기 매출증빙서류

6. 기타 운영기관에서 인정한 서류

2) 신청방법 

○ 지원대상 사업체의 근로자가 별첨3. 긴급지원사업신청서를 소속 사업체에 제출

○ 지원대상 근로자의 소속 사업체가 별첨2. 긴급지원사업추천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소속 협회(협의회, 연합회)에 PDF 파일로 제출

※ (예비)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으로 인증 및 지정받은 (사회적)협동조합은 사회 적기업협의회 및 마을기업연합회로 신청, (사회적)협동조합연합회 중복신청 불가


6. 주최 :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과복지연구소(이사장 : 권지훈)

 

7. 협력 : (사)대전사회적기업협의회, (사)대전마을기업연합회, 대전자활기업협 회, 한밭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, 한밭협동조합연합회

 

8. 후원 :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전지회

 

9. 문의 :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과복지연구소 연구원 최연주

(전화 : 042-254-1581 / 전자우편 : djcbcenter@hanmail.net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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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.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부탁드립니다.​